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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의무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의무상환)"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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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공제 납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가 되면 채무자(대출자)가 소속된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 매월 급여를 줄때, 의무상환액만큼을 공제 한 금액을 주게 됩니다

(예. 월급:200, 월 의무상환액 20이라면, 매월 내 급여는 180씩 들어오게 됩니다)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상환)할 수 있습니다.

  • 1년분 미리 납부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을 일시 납부
    => 방법 : 알려준 계좌번호로 5월말까지 통지액을 모두 이체
  • 분할 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 방법 : 알려준 계좌번호로 5월말까지 통지액의 50%만 이체 
    => 자동으로 분할 납부 신청이 되어, 11월까지 기간이 연장
     

원천공제 미리 납부 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가 되지 않으니,
회사에 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미리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달 원천공제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더 이상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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